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4.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제네시스 3.3 GRAND 차량(차량번호 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약정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138,200원, 연체이자율 24%, 리스보증금 18,000,000원, 추정잔존가치 21,600,000원인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이 사건 리스계약 제27조 제1항에는 “만기종료 후 고객이 차량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만기일기준 미회수원금* 만기일 이후 발생된 차량유지비용** * 이전등록일까지의 지연이자 포함. **차량유지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 A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정기간이 만기종료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⑤ 2014. 8. 5. 기준 미회수원금은 3,246,638원이고, 만기일 이후 2014. 8. 25. 자동차세 138,260원이 부과되어 동액 상당의 차량유지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리스이용자인 피고 A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제27조 제1항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14. 8. 5. 기준 미회수원금 3,246,638원과 2014. 8. 25. 부과된 자동차세 138,260원,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0.까지 발생한 미회수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228,419원(= 3,246,638원×연체이자율 0.24×107/365일)과 차량유지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7,81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