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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7 2017나94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5. C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15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7. 3. 7.경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7. 4. 22. 위 대여금 원금 중 70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C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의 잔존 원금 1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5. C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150,000원으로 정하되, 2017. 5. 5. 5,000,000원, 2017. 9. 5. 5,000,000원, 2017. 12. 5. 5,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7.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중 7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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