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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1회 발로 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 및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2016.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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