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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 G, M, P과 각 합의하고 피해자 D, S에게 피해금액을 각 공탁한 후 당 심에서 피해자 AQ, AR와 추가로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3 쪽 제 2 행의 “Q” 을 “AS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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