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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10.28 2010고정6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5. 1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인 아버지 C(남, 82세)가 피고인에게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행패부리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촉탁 및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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