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1:43 무렵 세종시 조치원읍 상호미상 양꼬치집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2교차로 앞 노상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해 가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감지한 바 음주상태로 확인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작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