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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14:00경 충청남도 당진군 B 신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1세)과 시공방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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