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280941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4.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150만 원, 기간 2017. 6. 3.부터 2019. 6.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원고는 2019. 4. 17.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6. 4.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6. 3.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위 보증금 중 일부로 충당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