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원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6. 3. 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이쁘게 생겼네, 남자친구 있냐 전화번호가 뭐야”라고 묻거나 “사장님 여친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하다가 2016. 3. 9. 11:31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 한 번 하자”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와 악수를 한 뒤, 재차 오른손을 내밀어 싫은 듯 약간 움츠리며 빼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악수를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어루만지듯이 쓰다듬고, 또다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약 20초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악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재생시청결과
1. G(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및 피해확인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녹화 CD 재생시청결과와도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