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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2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문사거리 방면에서 동묘앞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회사 E 주식회사 소속 F(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937,94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견적서(G)

1. 주정차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주정차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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