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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63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회사(B, 이하 'B'라 한다)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2. 2. 1. 자신의 자산관리를 위해 자본금 홍콩화 2달러, 발행주식 2주(액면가 1주당 홍콩화 1달러)로 홍콩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망인은 B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이다.

나. B는 2006. 3.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권면총액 미화 1,040만 달러, 표면금리 5.5%, 만기 2009. 3. 10., 전환비율 100%, 전환가격 5,000원(액면가액), 발행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사채대금 1,040만 달러에 인수한 후 2007. 11. 13. 전환권을 행사하여 D 발행주식 2,031,536주(D 발행주식 총수의 약 34.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① 2014. 12. 15.부터 2015. 4. 11.까지 망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2007. 11. 13.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 4. 28. 망인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30,393,772,919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② 2015. 4. 27.부터 2015. 5. 26.까지 2006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위 각 세무조사를 합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추가로 실시하여 망인이 2006. 3. 10. B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 5. 7. 망인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세 10,084,032,900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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