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말산업 육성법이 규정한 말이용업자로서, 말이용업자는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말 이용자로 하여금 말을 타고 승마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타도록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말 4마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이용업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이용업자이었다고 하더라도, 승마장에 찾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승마장의 말을 타도록 한 이상 이 사건 승마장의 운영자로서 목책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승마장 외부 농로 및 도로(이하 ‘외승코스’라 한다)로 나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사고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승마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 중 한 마리를 승마장 밖에 있는 외승코스에서 타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