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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22 2014가단34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7,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국민건강보험법에의거설립되어국민의질병부상에대한치료 등건강보험업무를관리운영하는비영리공익법인이고,피고A는이천시 B에 있는 C의대표자이며,소외D은아래의사고당시원고의 보험가입자였다.

D은 2013. 7. 14. 10:00경 위 승마장에서 말을 타던 중 헬멧을 벗어 던졌고, 이에 놀란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졌다

(이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D은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고 당시 피고의 승마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없었다.

피고는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D은2013.7.14.부터‘아주대학교병원’등에서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그로 인해 발생한치료비98,582,550원중84,632,950원(D의본인일부부담금13,949,600원제외)을치료기관에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D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승마는 살아 있는 동물인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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