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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3423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12, 13행의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기 위한”을 다음과 같이 수정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나. 4면 14행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채무로 승인되거나”를 다음과 같이 수정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채무로 승인되거나 원고 측이

다. 4면 아래에서 3행의 “증인 E”부터 4면 아래에서 2행의 “각 기재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21, 22, 23, 46, 47, 5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 C의 각 일부 증언에

라. 5면 3행의 “② F”부터 5면 11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② ㉠ 원고의 사업목적에는 ‘뉴타운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추진준비위원회에서부터 조합설립, 조합해산시까지의 업무대행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 원고의 이사인 F, 원고의 상무인 E 및 원고의 직원인 G, H 역시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대여내역표 순번 2, 5, 8 기재 각 대여금의 대여 명목에는 위 F 등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인건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는 E 등을 형식적으로만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실제는 피고 측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C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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