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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05 2020노1122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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