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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2 2014가단183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B 전 357㎡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10. 26. 접수 제115169호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계 1) 천안시 동남구 B 전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43. 12. 14. 접수 제5265호로 ‘천원군 C’에 주소를 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는 ‘D’를 일본인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10. 26. 접수 제115169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 ‘E’와 그 상속관계 원고의 부 E의 본적지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천안시 F’이다.

원고의 부 E는 1974. 5. 1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E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E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D’는 같은 사람이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 E 소유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등기부에 기재된 ‘D’를 일본인으로 오해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 보존행위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D’로 되어있어 일본인으로 추정되고,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에 귀속되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피고에 귀속된 토지는 소정 기간 내에 취득원인사실을 주장하면서 귀속해제결정과 확인절차를 거쳐야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귀속해제결정과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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