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 아버지 C의 소유로 위 C이 1950년경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D’은 C의 창씨개명에 따른 성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D’을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창씨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인 C인 사실이 인정되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의하면 1945. 8. 9.(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이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갑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이 1945. 8. 10.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매당시 위 E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1945. 8.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위 E을 일본인으로 보고 이 사건 임야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E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1961.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국유화 처리 후 그때부터 점유를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