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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8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다음 회사에서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계좌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객정보ㆍ거래내역(F, G), 피고인의 문자내역, 은행 CCTV 캡쳐사진(J은행 대림중앙지점, C은행, IBK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범행사용 계좌 거래내역, 스윙계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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