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67389
전학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D중학교 2학년으로, E, F, G, H, I(이하 ‘피해학생들’이라고 한다)은 같은 해에 D중학교 3학년으로 각 재학하고 있었다.

나. 공동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1. “원고가 2019. 3. 29. - 2019. 3. 30. D중학교 3학년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폭력, 금품갈취, 강요에 가담”하였다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8. 위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9. 3. 29. - 2019. 3. 30. D중학교 3학년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폭력, 금품갈취, 강요에 가담하였음”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전학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어머니 C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9. 6. 11. C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해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싸움은 피해학생들이 원고에게 욕설을 한 것에 기인한 점,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기간, 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성을 보이는 학생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원고는 피해학생들과 싸운 직후에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여 현재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