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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43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5. 26. 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7. 6.경 피고로부터 법원 경매물건 낙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그 물건을 낙찰받은 후 전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각 23,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투자금만 지급받고 원고들에게 낙찰이나 전매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약속한 수익금도 분배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 2014. 10. 말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투자금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고 49,000,000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에서 세금을 정산하고 남은 전액을 2014. 11. 6.까지 원고 B의 통장으로 입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투자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07. 7. 14.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고 있으나, 이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을 만한 근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피고가 반환의무의 종기로 약정한 날 다음날인 2014. 11. 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5. 26.(피고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각 청구는 제2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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