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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문예회관 사거리 도로를 광양 로타리 방면에서 신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황색 신호에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인제 사거리 방면에서 광양 로타리 방면으로 위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초범), 과실의 정도( 신호위반), 피해의 정도( 피해자 1 인, 12 주 골절상), 합의 관계( 종합보험 가입, 합의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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