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9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33세)이 자신의 목부위를 잡고 끌어 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검부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상처 입은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