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1. 2018. 9. 5. 범행
가. 시계 및 목걸이 절도 피고인은 2018. 9. 5. 04:23경 위 C 상ㆍ하차 작업장에서 택배상자를 차량 적재함 안에 싣던 중,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택배상자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계 2개와 진주목걸이 1개를 꺼내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나. 반지 절도 피고인은 2018. 9. 5. 05:33경 위 C 상ㆍ하차 작업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배상자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반지 3개를 꺼내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 2018. 9. 7. 범행
가. 아이폰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04:11경 위 C 상ㆍ하차 작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상자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6 1대를 꺼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금색 팔찌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05:18경 위 C 상ㆍ하차 작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상자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색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은색 팔찌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05:40경 위 C 상ㆍ하차 작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상자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색 팔찌 1개를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