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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7:3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 밀린 임금 40만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D( 남, 56세) 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는 않고 비꼬는 투로 말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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