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4. 8. 17. 19:30경 수원구치소 내 나동 7층 C에서 이불을 까는 중 평소 피고인이 영치금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D(49세)가 “넌 징역 살면서 그것도 모르냐, 내가 징역 3년 살면서 너 같은 놈 처음 본다”고 비꼬는 투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 F,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발적인 언사를 한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교정시설 내에서 벌어진 소란으로 인해 교정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