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2고단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04:40경 안양시 만안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꼬는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폭행흔적)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