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2고단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04:40경 안양시 만안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꼬는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폭행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