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4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내 A조합으로, 피고 B은 2008. 1. 1.경부터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 집행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였고, 피고 C은 2005. 1. 1.경부터 원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사무를 총괄하고 예산 집행을 중간결재하였으며, 피고 D는 2009. 3.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원고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였다.

나. 원고의 정관 제28조 제5호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회의는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 B은 E 사업 승인 안건을 2009. 12. 4.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였으나 대의원 24명 출석에 찬성 10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고, 2010. 2. 9. 대의원총회에 다시 상정하였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투표도 하지 못하고 부결되었으며, 2010. 5. 27. 대의원총회에 3차로 상정하였으나 대의원 21명 출석, 찬성 7표, 반대 6표, 무효 8표로 다시 부결되었다.

다. 위와 같이 E 사업이 대의원총회에서 3회에 걸쳐 부결된 이상, 조합장인 피고 B은 원고의 예산을 E 사업에 집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은 2009. 1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운영자 H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7.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5.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 2010. 5. 28.경 잔금 명목으로 2억 원, 2010. 7. 9.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보증금으로 H에게 교부하고, 2010. 5. 31.경 기념품 제작을 위해 120만 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2.경까지 163,524,185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집행하였다. 라.

당시 원고의 대의원이었던 I는 2010. 6. 15.경 피고들을 업무상횡령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