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22 2014나2001
의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사해임결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를 비상임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소제기를 이유로 해임결의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결여한 무효의 결의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임원으로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는데, 이러한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을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 및 지역농협에 있어서 이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