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26 2014다70368
결의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임원으로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는데, 이러한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을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 및 지역농협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2. 원심은, 피고가 비상임감사인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H에게 전환출자의 기표일자를 정정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선거 비용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2013. 6. 10.자 제3차 임시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