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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3844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3.9.1.(951),2149]
판시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유도 사안이 경미한데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유도 사안이 경미한데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상고인

태백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태백시 제1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1989. 2월부터 6월까지 사이 및 1990. 2월 여러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사무소에 나와 비상소집을 하여 직원을 불러 내거나 직원 집에 전화를 하고, 1989.7.29.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비상근무를 하다가 수해현장에서 돌아온 통장들에게 약간의 술을 대접하였으며, 1990.3.15. 21:00 원고의 집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들린 제1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술을 권하고 희롱한 다음 그녀가 나가려 하자 옷자락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복지회관 교육계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0.12.6. 소속 여직원이며 원고의 선배의 부인인 소외 방해옥을 업무상의 일로 나무란 적이 있는데 위 방해옥이 원고를 외면하는 듯하자 오해를 푼다는 이유로 몇차례 밤늦게 전화를 걸고,1991.4.27 복지회관 서무계장인 소외 1과 교육준비물 문제로 언쟁하다가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많으니 그 자료를 언론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일시 졸도하게 한 사실, 원고는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하였으나 처가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생활을 하던 중 1989.2월경부터 보건소 소속 직원인 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우연히 만나 시비끝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 눈에 멍이 들게 하였는데 그후 소외 2가 사직한 사실, 1989.10월경 제1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매식을 하면서 알게 된 분식점 주인의 여동생과 1개월가량 동거하다가 다방에 취업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헤어진 사실이 있지만 그중 1989.6.4. 이전의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실은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원고가 15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0회에 걸쳐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각급기관장으로부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징계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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