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유도 사안이 경미한데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유도 사안이 경미한데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상고인
태백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태백시 제1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1989. 2월부터 6월까지 사이 및 1990. 2월 여러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사무소에 나와 비상소집을 하여 직원을 불러 내거나 직원 집에 전화를 하고, 1989.7.29.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비상근무를 하다가 수해현장에서 돌아온 통장들에게 약간의 술을 대접하였으며, 1990.3.15. 21:00 원고의 집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들린 제1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술을 권하고 희롱한 다음 그녀가 나가려 하자 옷자락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복지회관 교육계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0.12.6. 소속 여직원이며 원고의 선배의 부인인 소외 방해옥을 업무상의 일로 나무란 적이 있는데 위 방해옥이 원고를 외면하는 듯하자 오해를 푼다는 이유로 몇차례 밤늦게 전화를 걸고,1991.4.27 복지회관 서무계장인 소외 1과 교육준비물 문제로 언쟁하다가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많으니 그 자료를 언론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일시 졸도하게 한 사실, 원고는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하였으나 처가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생활을 하던 중 1989.2월경부터 보건소 소속 직원인 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우연히 만나 시비끝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 눈에 멍이 들게 하였는데 그후 소외 2가 사직한 사실, 1989.10월경 제1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매식을 하면서 알게 된 분식점 주인의 여동생과 1개월가량 동거하다가 다방에 취업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헤어진 사실이 있지만 그중 1989.6.4. 이전의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실은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원고가 15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0회에 걸쳐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각급기관장으로부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징계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