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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3163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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