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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871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27.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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