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7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9.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9.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