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2 2013고정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1. 1. 24.경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금원을 대출받으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 barocredit.com)의 대출거래내역서에 “3,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60,000원씩 16개월간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