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72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먹고 2016. 1. 30. 16:4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전철 1호선 C역 하행 승강장 3-2 지점에서, 피고인의 병점행 전동차 내 음주 및 흡연행위를 신고받고 출장하여 현장 제지한 피해자 C역 로컬관재원 D에게 “씹새꺄! 니가 뭔데!”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제복 상의 단추 1개를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여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재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