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0:4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해 달라” 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너 같은 순사 새끼는 처음 본다.
” 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발로 안면 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얼굴을 2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