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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0. 05: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 상을 한 남대 교 남단 방향에서 신사 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30 세) 의 발을 택시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 E 및 그가 안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를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입방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F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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