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 7. 29.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 혼자 넘어진 것이며, 피해자의 상해 진단 역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바 이에 기초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3. 10. 20.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7. 29.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녀와 같이 길을 걸어가던 도중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쳐서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사소한 기억의 불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소한 차이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에 부산진경찰서 P지구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 H에게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