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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17 2017가단500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배우자 C은 언니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8. 9. 8.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8. 8. 8. 형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남양주시 D 아파트 402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C이 약 12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허위로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가장매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E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허위로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E은 위 부동산의 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② 피고 및 E은 2008. 8. 8.부터 2008. 8. 2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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