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배우자 C은 언니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8. 9. 8.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8. 8. 8. 형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남양주시 D 아파트 402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C이 약 12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허위로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가장매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E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허위로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E은 위 부동산의 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② 피고 및 E은 2008. 8. 8.부터 2008. 8. 2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