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범인도피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들이 갑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을 등을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시켜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을 등과 함께 펜션으로 이동한 것은 경찰관 병과의 약속에 따라 자수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묵인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을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 피고인들이 갑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을 등을 갑이 운전하는 차량 등에 태워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시켜 은신하게 함으로써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경찰관 병의 요구에 따라 을 등을 자수시키려고 설득하던 중 을 등이 자수의 조건으로 가족과의 만남을 요청하여 이를 병에게 전달한 다음 을 등을 펜션으로 이동시키고 을 등의 배우자 등을 펜션에서 서로 만나도록 한 후 을 등을 자수시킨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을 등과 함께 펜션으로 이동한 것은 병과의 약속에 따라 자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묵인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을 등이 펜션으로 이동한 것이 도피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을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1조 제1항 [2] 형법 제15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공2004상, 772)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신지선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석대
주문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2는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3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제관분회 교육선전부장이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012. 8. 1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앞에서 동 회사가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하여 왔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협조적이지 않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울산지부장 피고인 1, 울산지부 사무국장 공소외 2, 제관분회장 공소외 3, 제관분회 조직3부장 공소외 4, 5소대 조합원 공소외 5, 제관분회 조직1부장 공소외 6, 조직2부장 공소외 7, 5소대장 공소외 8, 5소대 조합원 공소외 9, 10, 11, 12, 13, 성명불상자 등이 공모 공동하여 2012. 8. 27. 05:20경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플랜트 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6번 늑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15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피해자 공소외 17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소외 8, 7, 9, 10, 11, 12, 13은 2012. 8. 27.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순차로 도주하기로 모의하고 공소외 8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 공소외 9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에 공소외 12, 10, 13이 나누어 타고 경주 양남면 (주소 2 생략)에 있는 ○○○○ 펜션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에 공소외 7이 합류한 다음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있거나 상호불상 펜션 등지에서 은신하던 중 공소외 11이 합류하여 함께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숨어 있었다.
피고인 3은 2012. 9. 1.경 위 ○○○○에서 공소외 8, 7, 9, 10, 12, 13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도피 중임을 잘 알면서도 찾아가 공소외 12에게 도피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곳에 주차된 공소외 8의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사무실 앞에 이를 주차하여 두어 경찰이 공소외 8의 갤로퍼 승용차를 추적하여 공소외 8 등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8, 7, 9, 10, 12, 13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무죄부분
1.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장, 피고인 2는 위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인 피고인 1, 공소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성명불상자 등이 공모 공동하여 2012. 8. 27. 05:20경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플랜트 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공소외 8, 7, 9, 10, 11, 12, 13(이하 ‘ 공소외 8 등’이라고 한다)은 2012. 8. 27.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순차로 도주하기로 모의하고 경주 양남면 (주소 2 생략)에 있는 ○○○○ 펜션에서 숨어 지내거나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있거나 상호불상 펜션 등지에서 은신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숨어 있었다.
피고인 1, 2는 공소외 8 등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도피 중으로 경찰에서 추적수사 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9와 함께 2012. 9. 10.경 경주 양남면에 있는 원자력공원 인근에서 은신 중에 있던 공소외 8 등을 찾아가 공소외 19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 등에 공소외 8 등을 태워 울산 울주군 상북면 (주소 3 생략)에 있는 △△△ 펜션으로 이동시켜 2012. 9. 12.경까지 △△△ 펜션에서 은신하게 하여 경찰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소외 19와 공모하여 공소외 8 등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 2가 공소외 8 등을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 펜션으로 이동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공소외 20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1은 울산 남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인 공소외 20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8 등을 자수시키려고 설득하는 중이었는데, 공소외 8 등이 자수의 조건으로 가족과의 만남을 요청하기에 이를 공소외 20에게 전달한 다음, 2012. 9. 10. 공소외 8 등을 △△△ 펜션으로 이동시키고, 공소외 8 등의 배우자 또는 여자친구를 위 펜션으로 데리고 가 서로 만나도록 한 후 공소외 20과의 약속에 따라 같은 달 12일 공소외 8 등을 자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자수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위에 당시 공소외 8 등의 거주지에는 경찰관들이 잠복하고 있었기 때문에[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7, 71 내지 79)] 공소외 8 등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은 경찰관들에게 포착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8 등과 함께 △△△ 펜션으로 이동한 것은 공소외 20과의 약속에 따라 자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고, 이러한 이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묵인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공소외 8 등이 △△△ 펜션으로 이동한 것이 계속하여 도피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공소외 8 등이 도피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8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로 이러한 이동을 도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8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