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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해 오다가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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