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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908에 있는 롯데칠성제주감귤가공공장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보목로 85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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