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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680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화표시 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하고, 채권소지자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로 2011 사업연도에 49,395,111,000원, 2012 사업연도에 118,094,000,000원, 2013 사업연도에 116,885,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고, 그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10. 16.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2,957,780원, 2012 사업연도 1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비과세ㆍ면세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138조의4 제7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 법인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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