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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9:55경 평택시 안정로 201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팽성레포츠공원 방향에서 팽성우체국 방향으로 시속 약 10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47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i30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는 1회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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