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C생 남자로서 2011년 말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피고는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 18. 10:00경 프레스작업을 하던 중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서 굴러 떨어진 수백 kg의 코일과 바닥 사이에 오른쪽 손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원위 요골 골절(관절 내 골절) 및 우측 주상-월상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고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골절이 유합되어 금속을 제거하고 인대 손상이 치유되어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다. 라.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우측 손목 관절 부분강직에 의한 농촌 또는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4.9%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8,337,830원, 요양급여 2,944,150원, 장해급여 11,050,130원, 합계 22,332,1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여러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