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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505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D, F를 만나 125cc 스즈키 넥스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본 것은 사실이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F가 오토바이를 끌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L사우나에 가고 피고인은 뒤따라 그대로 친구를 만나러 PC방에 갔을 뿐 절취품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장물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에게 열쇠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원심 증인 D과 F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먼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동과 관련한 위 증인들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을 때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F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F가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L사우나에 끌고 올 때에도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었더니 시동이 켜졌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F는 이 사건 범행일 전에 D에게 기름을 넣어보라고 진술한 것 이외에 L사우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끌어다 놓는 도중에 기름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L사우나에 가져다 놓은 이후에 비로소 시동이 켜졌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F가 사용한 열쇠가 어떤 열쇠인지에 대하여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진술이 바뀐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오토바이 시동과 관련한 위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열쇠를 교부한 과정에 대하여서도, D과 F 중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다며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설사 F가 처음부터 열쇠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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