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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93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2. 14. 16:30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2동 503호에서 평소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D(77 세) 의 생활 방식과 피해 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언행 등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인천 가정법원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특수 존속 상해 가정보호사건의 기일에 출석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약 4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입구에 있던

4kg 상당의 아령( 증 제 1호)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치고,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 L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응급실의료기록 사본,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1. 사건 발생 당일 촬영한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현장 약도, 피해자 진술에 따른 현장 재연 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D, L의 진술 요지, 피해자 D의 피해상태에 대한 건, 현장 임장 및 피해 당시 상황 확인, 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와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2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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