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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2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2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위 C, 피고인의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C과 서로 때리고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위 C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 세) 쪽으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팔과 명치 부위를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손과 명치 부위를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이를 막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총 손가락 신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및 현장사건 개요도, 수사보고( 피해 당시 상황 재연),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서 확인 및 첨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E 조사( 진술 조서 작성)],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한 ‘ 진료기록 및 진단서’ 첨 부) 및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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