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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7 2013고합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3.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4. 13: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갈 것처럼 종업원에게 콩나물명태찜을 주문한 뒤 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60,000원, 온누리상품권 일만 원권 3매, 시가미상의 금목걸이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1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시가 25만 원 상당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특가법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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