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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08:03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C(남, 16세)에게 “자전거를 조금만 타도 되냐”며 잠시 자전거를 빌려 탈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MTB자전거(시가 10만원)를 건네받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자전거를 갖다놓은 위치를 정확히 안내한 점, 경찰에서 자전거를 갖고 간 이유에 대하여 ‘가지고 싶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자전거보다 더 좋아보여서’라고 진술하는 등 자전거를 가지려 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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